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할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이를 위해 법제처의 법령서식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한 ‘행정자료 정보’입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기보다는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하고, 불필요한 현장조사 축소로 통계조사 비용 절감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법령 기반의 자료이므로 제공·활용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 통계청은 법제처의 법령서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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