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발변전소 용접 검사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발전원별(화력, 복합, 연료전지)과 연도별(2016년 ~ 2019년6월까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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