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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접수(상시)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민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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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실조사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제공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검토 및 사실관계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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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민·관 협의 조정 (법제도·서비스전문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과 기관 입장 확인, 정비방향 협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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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서비스 정비 및 이행여부 점검 (행안부) 서비스 폐지, 민간이관, 민간과의 상생‧협력, 폐지 사전예고 등의 정비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확인 ⋇ 상반기 신고접수 민원은 공공기관 실태조사 등의 프로세스와 동시 진행 처리 ⋇ 하반기 신고접수 민원은 차년도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보고 또는 긴급사안의 경우 매년 연말까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보고 진행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