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정비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에 의거('17.7.26 개정)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거나 개발예정인 서비스가 민간에서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폐지, 중복제거, 기술이전, 상생협력 등) 하는 것입니다.

신고절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상시 신고절차는?

공공데이터 포털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서는 공공데이터 분야별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내용확인 및 정비절차에 의하여 처리

서비스 정비 처리절차

01.신고접수(상시)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민원 접수
02.사실조사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제공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검토 및 사실관계 내용 확인
03.민·관 협의 조정 (법제도·서비스전문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과 기관 입장 확인, 정비방향 협의·조정
04.서비스 정비 및 이행여부 점검 (행안부)
서비스 폐지, 민간이관, 민간과의 상생‧협력, 폐지 사전예고 등의 정비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확인
⋇ 상반기 신고접수 민원은 공공기관 실태조사 등의 프로세스와 동시 진행 처리
⋇ 하반기 신고접수 민원은 차년도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보고 또는 긴급사안의 경우 매년 연말까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보고 진행 처리
사안 검토 및 협의 조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시일은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위의 처리 절차는 신고사안 처리 경과에 따라 일부 생략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신고접수

민간 중복·유사 공공기관서비스 신고 접수 안내문

공공기관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대민 서비스(웹/앱)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기관(기업)에서는 하단의 '신고 접수처' 이메일을 통해 의견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정비(폐지, 기능변경, 또는 유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근거

법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처

이메일(dservice@nia.or.kr) 접수 후 전화 상담
※ 연중 상시 신고체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