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목록:번호, 구분, 질문과 답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NO |
구분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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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기타 |
OpenAPI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에러메시지가 출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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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NVALID REQUEST PARAMETER ERROR - 필수 입력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에러로 일반적으로 인증키 파라미터 (ServiceKey, serviceKey)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대소문자 구분이 틀린경우 발생합니다.
2. SERVICEKEY IS NOT REGIST ERROR - 인증키 장애로 잘못된 인증키를 넣어 호출 시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서비스 신청(승인), 인증키 발급(재발급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관 서버로 동기화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며, 동기화는 약 1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UNREGISTERED IP ERROR - 서버 방식으로 신청 시 입력 IP와 현재 호출하는 서버의 IP의 외부 공인 IP가 다른경우 발생합니다.
4. SERVICE ACCESS DENIED ERROR -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호출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변경신청등으로 일시 중지될 경우 발생합니다.
5. LIMITED NUMBER OF SERVICE REQUESTS EXCEEDS ERROR - 일일사용량(트래픽) 초과되어 발생하는 에러로 하루 사용량 초과 사용시 발생합니다.
6. DEADLINE HAS EXPIRED ERROR - 사용기한이 만료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에러 입니다.
이외에 자주 발생되지 않는 에러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에러 메시지는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Open API 에러 코드 정리.docx
[ 13,93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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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기타 |
js를 이용하여 api 사용중 크로스 도메인 에러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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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domain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sameorginpolicy[동일근원정책]으로 javascript에 ajax사용시 사용문서와 동일한 도메인으로만 데이터요청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안정책입니다.
관련소스 내역정리가 잘되어 있는 [통계청 통계지리 정보국]의 기술문서의 내용을
답변으로 첨부드립니다. 개발시 참고바랍니다.
크로스도메인.docx
[ 173,2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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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콘텐츠 |
공공데이터, 오픈API 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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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또는 오픈 API 로 제공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모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법 제 3조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 28조 제공 중단 사유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법/제도 상세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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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기타 |
OpenAPI 신청시 서버, 모바일 방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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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방식과 모바일 방식은 사용 용도에 따른 서비스 인증 방식입니다.
1. 서버방식 - 서버방식으로 신청 시 IP를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신청한 IP가 아닌 다른 IP에서 서비스를 호출하면 UNREGISTERED IP ERROR. 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개발서버, 운영서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혹은 운영서버의 WEB 서버가 분리되어 호출 IP가 변하는 경우 신청 시 [+행추가] 버튼을 통해 IP를 여러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청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발(운영)계정 > 변경신청 서비스를 선택 > 변경신청을 통해 IP를 추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서버 방식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인증키 발급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키 발급 프로그램은 자바 1.5 - 1.64에서 동작하며 설치전 설치 가이드(redeme.doc)를 확인해 주세요. - 자바 1.6 다운로드 url :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business/downloads/java-archive-downloads-javase6-419409.html#jre-6u45-oth-JPR
2. 모바일 방식 - 모바일 방식은 서버 IP 인증을 따로 받지 않고 어느 IP에서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호출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방식은 웹에서 인증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증키 중복 - 1개의 계정에는 서버, 모바일 방식의 인증키가 각각 적용 됩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인증키가 발급되면 타 서비스를 신청만 하셔도 인증키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중이던 인증키로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는경우 인증키를 재발급 받게되면 모든 서비스의 인증키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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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기타 |
OpenAPI 사용중 일일사용량(트래픽)의 초기화는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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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트래픽은 각 서비스 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매일 자정에 일일사용량의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일일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 1. 개발계정의 경우 운영계정으로 전환하시면 일일 사용량을 수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운영계정의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일일 사용량을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활용자가 많은 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계정의 일일 사용량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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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콘텐츠 |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수행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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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품질향상 및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기술 상담, 품질진단 및 개선사업, 품질관리교육,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지원포털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관련 최신동향, 우수사례, 지식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PPT'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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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콘텐츠 |
우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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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소관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지원포털(www.gooddata.go.kr)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컨설팅과 품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품질수준 자가진단은 스스로 기관의 데이터 품질수준을 간편하게 진단하여 품질수준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기능으로 설문응답 형식의 자가진단 도구를 통해 쉽게 품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 1단계(관리수준 자가진단) : 간편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식, 품질관리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빠르게 진단 - 2단계(품질관리지표별 자가진단) : 품질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이용 진단, 지표별 품질관리 현황과 관리수준을 확인
※ 출처 :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PPT'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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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콘텐츠 |
자체 개발이 아닌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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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나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관점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산출물 목록을 정의하고, 구축사업자 등을 통해 관련 산출물이 작성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PPT'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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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콘텐츠 |
저희 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중에서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 표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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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솔루션 등은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 기관에서 제공받아 활용하는 연계 데이터도 연계 호환성을 위해 제공기관이 제시하는 데이터 표준을 그대로 유지 가능)
단, 해당기관이 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표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예: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등)는 해당 표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여 적용(범정부 차원의 행정표준코드 및 행정표준용어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PPT'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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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콘텐츠 |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표준 적용이 미흡한 것을 알지만 조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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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준을 적용하려면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고, 응용프로그램도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적용은 향후 유지보수사업이나 차세대사업, 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표준화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오픈 세미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PPT'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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