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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을 제공한다 .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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