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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_에너지사용량 통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2,000toe)가 에너지 사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신고에 대한 데이터

    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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