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접수하는 야생멧돼지 시료 및 검사의뢰는 연간 50,000회 이상이며, 질병관리원이 보유한 인력으로 소화하기에는 과중한 물량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질병진단기관이 야생멧돼지 질병진단의뢰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병진단기관이 수행한 질병진단의 대상인 야생멧돼지 시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SF 질병진단기관 의뢰정보"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접수한 야생멧돼지 시료 중 질병진단기관이 질병진단을 수행한 시료를 구분하고, 해당 시료의 의뢰일자와 질병 의뢰기관을 구분합니다. ※ 의뢰기관은 질병진단기관이 아니라 질병의뢰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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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접수하는 야생멧돼지 시료 및 검사의뢰는 연간 50,000회 이상이며, 질병관리원이 보유한 인력으로 소화하기에는 과중한 물량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질병진단기관이 야생멧돼지 질병진단의뢰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병진단기관이 수행한 질병진단의 대상인 야생멧돼지 시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SF 질병진단기관 의뢰정보"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접수한 야생멧돼지 시료 중 질병진단기관이 질병진단을 수행한 시료를 구분하고, 해당 시료의 의뢰일자와 질병 의뢰기관을 구분합니다. ※ 의뢰기관은 질병진단기관이 아니라 질병의뢰기관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접수하는 야생멧돼지 시료 및 검사의뢰는 연간 50,000회 이상이며, 질병관리원이 보유한 인력으로 소화하기에는 과중한 물량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질병진단기관이 야생멧돼지 질병진단의뢰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병진단기관이 수행한 질병진단의 대상인 야생멧돼지 시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SF 질병진단기관 의뢰정보"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접수한 야생멧돼지 시료 중 질병진단기관이 질병진단을 수행한 시료를 구분하고, 해당 시료의 의뢰일자와 질병 의뢰기관을 구분합니다. ※ 의뢰기관은 질병진단기관이 아니라 질병의뢰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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