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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자기인증적합시험차량

국내에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는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통해 인증하여 판매됨
- 매년 임의로 자기인증적합시험 대상 차량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이를 세부 항목별로 테스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함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
-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 첨부된 자료를 연도별로 선정된 자기인증대상 차량 리스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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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교통안전공단_자기인증적합시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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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_자기인증적합시험차량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자기인증적합시험차량_2024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결함정책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9
확장자 CSV 키워드 자동차 자기인증,자동차인증,자동차자기인증적합시험,자기인증 기술검토,자기인증 안전검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5
등록일 2025-09-24 수정일 2025-11-1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내에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는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통해 인증하여 판매됨
- 매년 임의로 자기인증적합시험 대상 차량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이를 세부 항목별로 테스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함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
-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 첨부된 자료를 연도별로 선정된 자기인증대상 차량 리스트임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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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_자기인증적합시험차량_2024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자동차 자기인증,자동차인증,자동차자기인증적합시험,자기인증 기술검토,자기인증 안전검사
등록일 2025-09-24 수정일 2025-11-1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내에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는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통해 인증하여 판매됨
- 매년 임의로 자기인증적합시험 대상 차량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이를 세부 항목별로 테스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함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
-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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