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PDF

인사혁신처_공무원 총조사 통계표

1. 조사목적
- 인사정책의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주기별 변동사항 파악 및 활용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36조(전체공무원 통계조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통계보고)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3. 연혁
- 1969년 시작하여 1978년부터 5년 주기로 수행. 2018년 제11차 총조사 수행
- 최근 3회 수행한 공무원총조사
제 10차 : 2013.6.1
제 11차 : 2018.8.1
제 12차 : 2023.8.1

4. 조사대상
- 조사연도의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군무원
외국인공무원, 기준일 현재 휴직 및 해외파견중인 공무원
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5. 조사내용
- 직전에 수행한 공무원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을 결정
2023년 조사항목 : 복지(5), 복무(3), 일반(2), 통근(4), 인식도(2), 외국어·정보기술(2), 교육훈련(1), 가족·자녀(6), 병역(2), 임용(7), 학력·자격·경력(4), 퇴직준비(4), 주택(2)
※ 기본사항 5개는 행정자료로 대체

6. 조사방법
- 기본방향
전자인사기록 활용으로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구현
- 전자인사기록 활용방식과 직접 응답방식 병행
재직기간, 전보횟수 등 즉답이 어려운 임용사항은 전자인사기록을 활용하여 자동 응답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조사 시스템에서 직접 응답
전자인사기록 미활용 기관은 응답자가 총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모든 항목에 입력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인사혁신처_공무원 총조사 통계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인사혁신처_공무원 총조사 통계표_2023080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제공기관 인사혁신처
관리부서명 데이터정보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공무원총조사,공무원통계,인사통계,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7
등록일 2025-09-16 수정일 2025-09-1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pm.go.kr/mpm/lawStat/infoStatistics/inqueryOfficial/inqueryBoard/?boardId=bbs_0000000000000128&mode=list&category=&pageIdx=2
설명 1. 조사목적
- 인사정책의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주기별 변동사항 파악 및 활용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36조(전체공무원 통계조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통계보고)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3. 연혁
- 1969년 시작하여 1978년부터 5년 주기로 수행. 2018년 제11차 총조사 수행
- 최근 3회 수행한 공무원총조사
제 10차 : 2013.6.1
제 11차 : 2018.8.1
제 12차 : 2023.8.1

4. 조사대상
- 조사연도의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군무원
외국인공무원, 기준일 현재 휴직 및 해외파견중인 공무원
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5. 조사내용
- 직전에 수행한 공무원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을 결정
2023년 조사항목 : 복지(5), 복무(3), 일반(2), 통근(4), 인식도(2), 외국어·정보기술(2), 교육훈련(1), 가족·자녀(6), 병역(2), 임용(7), 학력·자격·경력(4), 퇴직준비(4), 주택(2)
※ 기본사항 5개는 행정자료로 대체

6. 조사방법
- 기본방향
전자인사기록 활용으로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구현
- 전자인사기록 활용방식과 직접 응답방식 병행
재직기간, 전보횟수 등 즉답이 어려운 임용사항은 전자인사기록을 활용하여 자동 응답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조사 시스템에서 직접 응답
전자인사기록 미활용 기관은 응답자가 총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모든 항목에 입력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