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안전지도 내의 지도서비스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 보호 구역과 상대 보호 구역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도 상에 표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공간 정보이며, JSON 및 XML형태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공항목 : 일련번호, 용도코드, 고시년도, 고시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