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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점용사용관리기관명, 공유수면점용사용구역명,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협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위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최초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면적, 공유수면점용사용목적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투기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채취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시작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종료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이용금액, 공유수면점용사용유형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설치인공구조물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조건내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 정보 확인을 통한 다양한 해양 행정 및 정책 업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 공공이 소유한 물이 있는 땅)을 매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등 점용·사용할 때,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항만시설, 어항시설 등)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데이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2조 및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대국민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촉진, 정책활용 지원 목표를 위해 수집,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입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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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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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_20250908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부서명 해양공간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00
확장자 CSV 키워드 해양,수산,어촌,공유수면,점용사용,지차제허가협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8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점용사용관리기관명, 공유수면점용사용구역명,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협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위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최초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면적, 공유수면점용사용목적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투기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채취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시작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종료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이용금액, 공유수면점용사용유형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설치인공구조물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조건내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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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 공공이 소유한 물이 있는 땅)을 매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등 점용·사용할 때,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항만시설, 어항시설 등)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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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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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_20250908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0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해양,수산,어촌,공유수면,점용사용,지차제허가협의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점용사용관리기관명, 공유수면점용사용구역명,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협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위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최초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면적, 공유수면점용사용목적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투기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채취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시작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종료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이용금액, 공유수면점용사용유형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설치인공구조물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조건내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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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 공공이 소유한 물이 있는 땅)을 매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등 점용·사용할 때,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항만시설, 어항시설 등)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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