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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문화상품(한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에 의거하여,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복분야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양산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본 제도에서 지정된 한복분야 우수문화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지정년도, 지정번호, 상품 설명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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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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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문화상품(한복)_20241231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리부서명 전략기획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
확장자 CSV 키워드 문화상품,한복,전통,문화,저고리,생활한복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2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0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에 의거하여,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복분야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양산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본 제도에서 지정된 한복분야 우수문화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지정년도, 지정번호, 상품 설명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15년~2024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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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문화상품(한복)_20241231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문화상품,한복,전통,문화,저고리,생활한복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0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에 의거하여,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복분야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양산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본 제도에서 지정된 한복분야 우수문화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지정년도, 지정번호, 상품 설명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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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15년~2024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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