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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현황

농안법 제31조제2항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36명이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무, 배추, 양배추 등 83개 품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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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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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현황_20250515
분류체계 농림 - 농업·농촌 제공기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리부서명 유통운영1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자체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72
확장자 CSV 키워드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산지,품목지정일,도매시장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1
등록일 2025-09-06 수정일 2025-09-0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안법 제31조제2항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36명이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무, 배추, 양배추 등 83개 품목이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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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현황_20250515
분류체계 농림 - 농업·농촌 제공기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자체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7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산지,품목지정일,도매시장
등록일 2025-09-06 수정일 2025-09-0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안법 제31조제2항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36명이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무, 배추, 양배추 등 83개 품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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