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제31조제2항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36명이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무, 배추, 양배추 등 83개 품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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