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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서울시의 내진설계 통계현황을 분기별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용어설명>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예: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주요시설)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교량, 댐,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은 별도 설계 기준 강화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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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건축물 내진설계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건축물 내진설계 현황_20131127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내진,건축,설계,주거,비주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4
등록일 2025-08-13 수정일 2025-08-1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389/S/1/datasetView.do
설명 서울시의 내진설계 통계현황을 분기별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용어설명>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예: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주요시설)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교량, 댐,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은 별도 설계 기준 강화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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