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예: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주요시설)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교량, 댐,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은 별도 설계 기준 강화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용어설명>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예: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주요시설)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교량, 댐,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은 별도 설계 기준 강화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 주요내용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서울특별시_건축물 내진설계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용어설명>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예: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주요시설)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교량, 댐,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은 별도 설계 기준 강화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