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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서울특별시_관광특구 현황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등

<지정 목적 >
-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 배제·완화 및 관광 여건 조성

<도입배경>
- "93년 외국인관광객 주요방문지역에 대한 심야영업 시간제한 해제를 주목적으로 도입
- "98년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라 지정혜택은 감소하였으나, 관광특구로서의 브랜딩효과,인지도 제고 효과 등으로 지역상인 및 자치구의 지정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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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관광특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관광특구 현황_20230608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관광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관광객,외국인,관광지,관광,외국인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6
등록일 2025-08-13 수정일 2025-09-1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2857/F/1/datasetView.do
설명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등

<지정 목적 >
-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 배제·완화 및 관광 여건 조성

<도입배경>
- "93년 외국인관광객 주요방문지역에 대한 심야영업 시간제한 해제를 주목적으로 도입
- "98년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라 지정혜택은 감소하였으나, 관광특구로서의 브랜딩효과,인지도 제고 효과 등으로 지역상인 및 자치구의 지정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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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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