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등
<지정 목적 >
-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 배제·완화 및 관광 여건 조성
<도입배경>
- "93년 외국인관광객 주요방문지역에 대한 심야영업 시간제한 해제를 주목적으로 도입
- "98년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라 지정혜택은 감소하였으나, 관광특구로서의 브랜딩효과,인지도 제고 효과 등으로 지역상인 및 자치구의 지정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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