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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존재하여 기존 2010년~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
* 영업겸용이란 주거용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50%이상인 주택을 말함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단독기타로 처리)
* 신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 주택수의 경우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1동->00호),
가구수의 경우 1인가구 및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통계_20250422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주택,보급,거주공간,연립주택,다세대주택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7
등록일 2025-08-13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10941/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존재하여 기존 2010년~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
* 영업겸용이란 주거용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50%이상인 주택을 말함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단독기타로 처리)
* 신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 주택수의 경우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1동->00호),
가구수의 경우 1인가구 및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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