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컨테이너 형식승인정보

이 데이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박 안전법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 승인을 받은 품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목적은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여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안전법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가 제작되었는지 확인하여 선박 및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1. 안전성 확보
- 형식승인 과정을 통해 컨테이너의 구조적 강도, 내구성, 방수성 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운송 중 파손이나 사고를 방지합니다.
2. 품질 보증
- 컨테이너 제작 과정에서 일정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국제 기준 준수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컨테이너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국제 운송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4. 해상 운송 안전 증진
- 컨테이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해상 운송 환경을 조성합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 바닥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 특히 선박에 실려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가 해당됩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
- 컨테이너 제조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에는 형식승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검정은 형식승인과 별도로 진행되며, 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해 형식승인판이 부착됩니다.

참고사항
-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 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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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컨테이너 형식승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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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컨테이너 형식승인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컨테이너 형식승인정보_20250812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해운·항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부서명 항만물류산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60
확장자 CSV 키워드 컨테이너,형식승인,화물운송,선박안전법,승인정보
데이터 한계 재발급사유는 이력구분이 재발급일 경우에만 입력하는 자료이므로 공백 허용, 민원번호는 이력구분이 승인일 경우에는 공백 다운로드(바로가기) 7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박 안전법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 승인을 받은 품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목적은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여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안전법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가 제작되었는지 확인하여 선박 및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1. 안전성 확보
- 형식승인 과정을 통해 컨테이너의 구조적 강도, 내구성, 방수성 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운송 중 파손이나 사고를 방지합니다.
2. 품질 보증
- 컨테이너 제작 과정에서 일정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국제 기준 준수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컨테이너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국제 운송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4. 해상 운송 안전 증진
- 컨테이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해상 운송 환경을 조성합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 바닥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 특히 선박에 실려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가 해당됩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
- 컨테이너 제조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에는 형식승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검정은 형식승인과 별도로 진행되며, 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해 형식승인판이 부착됩니다.

참고사항
-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 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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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컨테이너 형식승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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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컨테이너 형식승인정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컨테이너 형식승인정보_20250812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해운·항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6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재발급사유는 이력구분이 재발급일 경우에만 입력하는 자료이므로 공백 허용, 민원번호는 이력구분이 승인일 경우에는 공백 키워드 컨테이너,형식승인,화물운송,선박안전법,승인정보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박 안전법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 승인을 받은 품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목적은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여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안전법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가 제작되었는지 확인하여 선박 및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1. 안전성 확보
- 형식승인 과정을 통해 컨테이너의 구조적 강도, 내구성, 방수성 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운송 중 파손이나 사고를 방지합니다.
2. 품질 보증
- 컨테이너 제작 과정에서 일정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국제 기준 준수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컨테이너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국제 운송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4. 해상 운송 안전 증진
- 컨테이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해상 운송 환경을 조성합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 바닥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 특히 선박에 실려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가 해당됩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절차
- 컨테이너 제조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에는 형식승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검정은 형식승인과 별도로 진행되며, 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해 형식승인판이 부착됩니다.

참고사항
-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 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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