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B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6월
2. 질환별 상병코드(하위코드 포함): 두경부암(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9, C10, C11, C12, C13, C14), 식도암(C15), 간암(C22), 대장암(C18, C19, C20 ), 담도암(C22,23,24)
- C22는 간암 및 담도암에 모두 포함하여 제공 요청하여 각각 1건씩 집계함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므로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 취소 제외

*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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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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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B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B_202506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건의료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부서명 공공데이터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1
확장자 CSV 키워드 식도암,간암,두경부암,대장암,담도암,산정특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9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6월
2. 질환별 상병코드(하위코드 포함): 두경부암(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9, C10, C11, C12, C13, C14), 식도암(C15), 간암(C22), 대장암(C18, C19, C20 ), 담도암(C22,23,24)
- C22는 간암 및 담도암에 모두 포함하여 제공 요청하여 각각 1건씩 집계함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므로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 취소 제외

*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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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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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B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B_202506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건의료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식도암,간암,두경부암,대장암,담도암,산정특례
등록일 2025-08-12 수정일 2025-08-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6월
2. 질환별 상병코드(하위코드 포함): 두경부암(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9, C10, C11, C12, C13, C14), 식도암(C15), 간암(C22), 대장암(C18, C19, C20 ), 담도암(C22,23,24)
- C22는 간암 및 담도암에 모두 포함하여 제공 요청하여 각각 1건씩 집계함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므로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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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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