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변경 이력입니다. 본 자료는2025년 8월 7일 기준 창원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행일과 변경사항(세부내역),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보와 공포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 행정구역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행정구역 변경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공식 명칭과 행정 편의 구분을 위한 개념입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동명으로, 부동산 등기·주소 표기 등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 등 행정 효율을 위해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한 구역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5개 구(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20년에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여, 현재 5개 구, 55개 읍면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반월동'과 '중앙동'이 '반월중앙동'으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이 '오동동'으로, 마산회원구 '석전1동', '석전2동'이 '석전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교방동'과 '노산동'이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이 '충무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현황은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및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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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공식 명칭과 행정 편의 구분을 위한 개념입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동명으로, 부동산 등기·주소 표기 등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 등 행정 효율을 위해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한 구역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5개 구(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20년에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여, 현재 5개 구, 55개 읍면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반월동'과 '중앙동'이 '반월중앙동'으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이 '오동동'으로, 마산회원구 '석전1동', '석전2동'이 '석전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교방동'과 '노산동'이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이 '충무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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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변경 이력입니다. 본 자료는2025년 8월 7일 기준 창원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행일과 변경사항(세부내역),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보와 공포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 행정구역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행정구역 변경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공식 명칭과 행정 편의 구분을 위한 개념입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동명으로, 부동산 등기·주소 표기 등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 등 행정 효율을 위해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한 구역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5개 구(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20년에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여, 현재 5개 구, 55개 읍면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반월동'과 '중앙동'이 '반월중앙동'으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이 '오동동'으로, 마산회원구 '석전1동', '석전2동'이 '석전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교방동'과 '노산동'이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이 '충무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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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변경 이력입니다. 본 자료는2025년 8월 7일 기준 창원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행일과 변경사항(세부내역),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보와 공포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 행정구역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행정구역 변경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공식 명칭과 행정 편의 구분을 위한 개념입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동명으로, 부동산 등기·주소 표기 등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 등 행정 효율을 위해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한 구역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5개 구(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20년에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여, 현재 5개 구, 55개 읍면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반월동'과 '중앙동'이 '반월중앙동'으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이 '오동동'으로, 마산회원구 '석전1동', '석전2동'이 '석전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교방동'과 '노산동'이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이 '충무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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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공식 명칭과 행정 편의 구분을 위한 개념입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동명으로, 부동산 등기·주소 표기 등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 등 행정 효율을 위해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한 구역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5개 구(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20년에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여, 현재 5개 구, 55개 읍면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반월동'과 '중앙동'이 '반월중앙동'으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이 '오동동'으로, 마산회원구 '석전1동', '석전2동'이 '석전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교방동'과 '노산동'이 '교방동'으로, 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이 '충무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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