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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바다내비_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

23년 1월 바다 내비게이션* 설치 선박에 제공된 해양사고 관련 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을 제공합니다.
*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에 장착하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장비를 말하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선박(어선, 일반선박,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은 해당 단말기(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합니다.

해당 경보는 본선에서 지정된 통항분리대를 위반하여 항해를 하는 경우 선박에 경보 알람("현재 통항분리대 역주행 으로 운항 중입니다" 등)을 제공하여 본선의 안전항해를 유도함에 있으며
이력조회를 통해 본선의 사용자가 해당 경보를 인지,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선박에 관한 정보(선명, 선주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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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해양수산부_바다내비_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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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해양수산부_바다내비_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_바다내비_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_20230130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부서명 첨단해양교통관리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00
확장자 CSV 키워드 안전항해,통항분리대,경보,바다내비게이션,항로횡단
데이터 한계 선박에 대한 정보(선명, 선주 등)는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운로드(바로가기) 10
등록일 2025-07-14 수정일 2025-07-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3년 1월 바다 내비게이션* 설치 선박에 제공된 해양사고 관련 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을 제공합니다.
*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에 장착하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장비를 말하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선박(어선, 일반선박,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은 해당 단말기(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합니다.

해당 경보는 본선에서 지정된 통항분리대를 위반하여 항해를 하는 경우 선박에 경보 알람("현재 통항분리대 역주행 으로 운항 중입니다" 등)을 제공하여 본선의 안전항해를 유도함에 있으며
이력조회를 통해 본선의 사용자가 해당 경보를 인지,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선박에 관한 정보(선명, 선주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3년 1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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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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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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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해양수산부_바다내비_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_20230130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0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선박에 대한 정보(선명, 선주 등)는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키워드 안전항해,통항분리대,경보,바다내비게이션,항로횡단
등록일 2025-07-14 수정일 2025-07-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3년 1월 바다 내비게이션* 설치 선박에 제공된 해양사고 관련 통항분리대 위반 서비스 이력을 제공합니다.
*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에 장착하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장비를 말하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선박(어선, 일반선박,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은 해당 단말기(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합니다.

해당 경보는 본선에서 지정된 통항분리대를 위반하여 항해를 하는 경우 선박에 경보 알람("현재 통항분리대 역주행 으로 운항 중입니다" 등)을 제공하여 본선의 안전항해를 유도함에 있으며
이력조회를 통해 본선의 사용자가 해당 경보를 인지,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선박에 관한 정보(선명, 선주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3년 1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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