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전국 화장시설 현황(시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주차대수, 공/사설, 화장로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1. 화장 :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2.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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