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통보일, 시도, 성별, 연령대 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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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제공기관 이관 처리로 인한 재업로드 (기존 보건복지부 > 변경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매년말 기준 자료를 매년1월에 업로드하는 데이터로, 25년 1월에 업로드한 데이터를 기관 이관처리를 위해 재업로드함. 차기 등록일을 차년도 1월 16일로 설정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통보일, 시도, 성별, 연령대 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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