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제 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폐업처리된 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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