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해양환경측정망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과 오염원을 연 4회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환경 통계자료이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관리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사연보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해양환경측정망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과 오염원을 연 4회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환경 통계자료이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관리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사연보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해양환경측정망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과 오염원을 연 4회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환경 통계자료이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관리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사연보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