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법무부_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형집행법 제74조(경비처우급)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개방처우급(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완화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일반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중경비처우급(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로 구분되며, 해당 데이터에서 기타는 분류심사 유예자, 제외자, 거부자의 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을 나타냅니다.

또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심사 대상자를 지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분류심사 제외자와 유예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심사 종류에 따라 신입심사, 재심사, 부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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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법무부_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법무부_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교정본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분류처우업무지침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CSV 키워드 연령별 현황,교정교화,분류처우,경비처우급,분류심사,수형자처우,재심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61
등록일 2025-04-24 수정일 2025-07-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형집행법 제74조(경비처우급)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개방처우급(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완화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일반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중경비처우급(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로 구분되며, 해당 데이터에서 기타는 분류심사 유예자, 제외자, 거부자의 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을 나타냅니다.

또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심사 대상자를 지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분류심사 제외자와 유예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심사 종류에 따라 신입심사, 재심사, 부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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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법무부_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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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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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법무부_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분류처우업무지침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연령별 현황,교정교화,분류처우,경비처우급,분류심사,수형자처우,재심사
등록일 2025-04-24 수정일 2025-07-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형집행법 제74조(경비처우급)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개방처우급(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완화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일반경비처우급(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중경비처우급(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로 구분되며, 해당 데이터에서 기타는 분류심사 유예자, 제외자, 거부자의 연령별 경비처우급 현황을 나타냅니다.

또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심사 대상자를 지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분류심사 제외자와 유예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심사 종류에 따라 신입심사, 재심사, 부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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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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