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부서별 팩스번호와 같은 연락처 정보의 공개는 주민들이 해당 부서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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