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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청소년게임제공업 인허가 정보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주로 오락실·멀티방 등에서 건전한 아케이드형 게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업종은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물 용도 확인, 소방·위생 등 안전 기준 준수, 업주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해·사행성 게임물은 절대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고용 및 이용과 관련하여는 고용시간, 심야시간 출입 제한, 게임물의 등급제도 준수 등의 법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은 인허가 접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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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청소년게임제공업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 용산구_청소년게임제공업 인허가 정보_20250210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리부서명 스마트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1
확장자 CSV 키워드 청소년,게임,인허가,뽑기방,게임제공업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
등록일 2025-02-10 수정일 2025-08-1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819/S/1/datasetView.do
설명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주로 오락실·멀티방 등에서 건전한 아케이드형 게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업종은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물 용도 확인, 소방·위생 등 안전 기준 준수, 업주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해·사행성 게임물은 절대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고용 및 이용과 관련하여는 고용시간, 심야시간 출입 제한, 게임물의 등급제도 준수 등의 법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은 인허가 접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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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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