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_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 상태, 폐업 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용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 또는 변경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_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 상태, 폐업 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용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 또는 변경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_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울특별시 용산구_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 상태, 폐업 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용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 또는 변경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