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5월
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4), 위암(C16), 유방암(C50)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되어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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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_202505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부서명 공공데이터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9
확장자 CSV 키워드 질환별,월별,산정특례,폐암,위암,유방암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23 다운로드(바로가기) 101
등록일 2025-06-19 수정일 2025-06-1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5월
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4), 위암(C16), 유방암(C50)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되어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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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_202505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질환별,월별,산정특례,폐암,위암,유방암
등록일 2025-06-19 수정일 2025-06-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5월
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4), 위암(C16), 유방암(C50)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되어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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