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음식점 현황(업소명, 업태, 소재지, 주요메뉴, 전화번호, 지정일, 재지정일)에 대한 자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할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거물이어야 하며, 업소 안에는 방충시설, 쥐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방은 공개되어야하고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하며, 개인 위생을 지키고 있어야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년동안 출입,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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