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시설물, 건설현장 분야에 대한 심사 대상연도, 심사지표 등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 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주요 내용 주관 및 평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대상: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 기관들이 대상입니다. 평가 항목: 안전역량(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리더십 등), 안전수준(위험성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안전성과(중대사고 발생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등급 분류: 안전관리 등급은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중 1등급은 A, 2등급은 B, 3등급은 C, 4등급은 D, 5등급은 E에 해당합니다. 등급별 조치: 하위 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거나 경영진 및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 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고 등급(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기관이 23등급(양호보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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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시설물, 건설현장 분야에 대한 심사 대상연도, 심사지표 등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 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주요 내용 주관 및 평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대상: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 기관들이 대상입니다. 평가 항목: 안전역량(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리더십 등), 안전수준(위험성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안전성과(중대사고 발생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등급 분류: 안전관리 등급은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중 1등급은 A, 2등급은 B, 3등급은 C, 4등급은 D, 5등급은 E에 해당합니다. 등급별 조치: 하위 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거나 경영진 및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 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고 등급(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기관이 23등급(양호보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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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시설물, 건설현장 분야에 대한 심사 대상연도, 심사지표 등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 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주요 내용 주관 및 평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대상: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 기관들이 대상입니다. 평가 항목: 안전역량(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리더십 등), 안전수준(위험성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안전성과(중대사고 발생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등급 분류: 안전관리 등급은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중 1등급은 A, 2등급은 B, 3등급은 C, 4등급은 D, 5등급은 E에 해당합니다. 등급별 조치: 하위 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거나 경영진 및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 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고 등급(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기관이 23등급(양호보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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