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데이터로, 정보 중 사육농장 상호, 설치주소(지번), 처리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은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서는 500㎡이상)이며, 신고 대상은 면적 50㎡ 이상 1,0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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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데이터로, 정보 중 사육농장 상호, 설치주소(지번), 처리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은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서는 500㎡이상)이며, 신고 대상은 면적 50㎡ 이상 1,0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미만)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인허가 시 상호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상호가 없음. (가축사육 농가는 상호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청주시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데이터로, 정보 중 사육농장 상호, 설치주소(지번), 처리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은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서는 500㎡이상)이며, 신고 대상은 면적 50㎡ 이상 1,0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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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은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서는 500㎡이상)이며, 신고 대상은 면적 50㎡ 이상 1,0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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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시 상호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상호가 없음. (가축사육 농가는 상호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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