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내용>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시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안내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안내 - 조사 단계 별 권익보호제도 - 조사 전반에 걸친 권익보호제도 내용 등
<상세내용>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관련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안내문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권익보호제도를 설명하는 안내문입니다. 피조사자는 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진행 시 가족 등이 동석할 수 있으며, 조사 진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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