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성> -예금보험공사 불법행위신고센터 역할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불법행위신고센터 운영 및 역할 -불법행위 신고방식 -자주 묻는 질문들
<상세설명>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의미하며, 동 안내문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대출금 취급 및 사용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횡령, 배임 등)을 의미합니다.
<주요구성> -예금보험공사 불법행위신고센터 역할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불법행위신고센터 운영 및 역할 -불법행위 신고방식 -자주 묻는 질문들
<상세설명>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의미하며, 동 안내문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대출금 취급 및 사용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횡령, 배임 등)을 의미합니다.
<주요구성> -예금보험공사 불법행위신고센터 역할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불법행위신고센터 운영 및 역할 -불법행위 신고방식 -자주 묻는 질문들
<상세설명>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의미하며, 동 안내문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대출금 취급 및 사용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횡령, 배임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