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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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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