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통계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공통계입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자료, 사회보험자료, 퇴직연금자료 등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 작성대상은 기준시점(12월 말)에 근로 중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도입 사업장으로, 기준시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퇴직연금통계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는 미포함함
□ 퇴직연금통계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공통계입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자료, 사회보험자료, 퇴직연금자료 등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 작성대상은 기준시점(12월 말)에 근로 중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도입 사업장으로, 기준시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퇴직연금통계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는 미포함함
□ 퇴직연금통계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공통계입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자료, 사회보험자료, 퇴직연금자료 등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 작성대상은 기준시점(12월 말)에 근로 중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도입 사업장으로, 기준시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퇴직연금통계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는 미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