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나 기관의 실·국·과장 등의 기관운영과 관련된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병비에 의해 편성되고, 주로 간담회비, 회의비 등의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20년 이후)정보는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자치단체 전체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단체장예산편성액, 부단체장예산편성액, 실국장 및 읍면동장등 기타 편성액 정보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