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현황) 자치단체별 금고 지정 현황 자료입니다. ○ (금고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소관 현금,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고지정현황) 자치단체별 금고 지정 현황 자료입니다. ○ (금고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소관 현금,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고지정현황) 자치단체별 금고 지정 현황 자료입니다. ○ (금고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소관 현금,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