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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금고지정현황

(금고지정현황) 자치단체별 금고 지정 현황 자료입니다.
○ (금고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소관 현금,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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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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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금고지정현황_2024101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
확장자 XLSX 키워드 금고,지방자치단체,지정,현황,지방재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10
등록일 2024-10-11 수정일 2025-06-0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lofin365.go.kr/portal/LF6000000.do?ntcaClsDvCd=FSL409
설명 (금고지정현황) 자치단체별 금고 지정 현황 자료입니다.
○ (금고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소관 현금,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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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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