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민연금공단_재산소득기준관리

-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 (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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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_재산소득기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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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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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민연금공단_재산소득기준관리_2025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리부서명 기초연금센터 기초연금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CSV 키워드 기초연금,산정,재산소득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9 다운로드(바로가기) 25
등록일 2025-09-03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 (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 기준으로 적용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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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민연금공단_재산소득기준관리_2025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기초연금,산정,재산소득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록일 2025-09-03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 (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 기준으로 적용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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