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민연금공단_기준연금액관리

-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국민연금공단_기준연금액관리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국민연금공단_기준연금액관리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연금공단_기준연금액관리_2025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리부서명 기초연금센터 기초연금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CSV 키워드 기초연금,산정,기준연금액,부가연금액,기초연금액,기초연금 수급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6
등록일 2024-09-04 수정일 2025-09-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국민연금공단_기준연금액관리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국민연금공단_기준연금액관리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_기준연금액관리_2025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기초연금,산정,기준연금액,부가연금액,기초연금액,기초연금 수급
등록일 2024-09-04 수정일 2025-09-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