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관내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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