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른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치로 제공함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추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며 원자료에 따라 두 가지 값(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활용함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시급 산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식별 등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두 조사간 편차도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최저임금 위반율’(최저임금 위반자의 비율)로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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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추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며 원자료에 따라 두 가지 값(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활용함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시급 산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식별 등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두 조사간 편차도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최저임금 위반율’(최저임금 위반자의 비율)로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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