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접속경로(URL)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통령기록관(pa.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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