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계량증명업 등록시설 현황으로 2025. 08. 0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업체명, 연락처, 계량기 종류등이 표기되어있음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은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정기검사)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참고 -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비자동저울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0호, 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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