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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_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취득방법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자격취득과정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과제제출, 필기시험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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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_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취득방법 안내_20240808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리부서명 교육연수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동영상 전체 행 1
확장자 MP4 키워드 직업생활상담원,자격,자격취득,교육훈련,직업적응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8
등록일 2024-08-08 수정일 2025-06-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자격취득과정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과제제출, 필기시험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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