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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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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자파흡수율(SAR) 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자파흡수율(SAR) 기준_20240723
분류체계 통신 - 방송통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관리부서명 정보운영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전자파,측정,인체보호기준,등급기준,무선설비,이동통신,특정소출력,무선기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6
등록일 2024-07-23 수정일 2025-11-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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