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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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자파흡수율(SAR) 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