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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연관 법령의 재·개정 시 제출하는 안전기준 신규·변경·폐지 소요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로써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한 등록 심의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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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_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예방안전제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안전기준,안전기준심의회,안전기준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심의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7
등록일 2024-07-23 수정일 2025-06-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연관 법령의 재·개정 시 제출하는 안전기준 신규·변경·폐지 소요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로써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한 등록 심의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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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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