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연관 법령의 재·개정 시 제출하는 안전기준 신규·변경·폐지 소요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로써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한 등록 심의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연관 법령의 재·개정 시 제출하는 안전기준 신규·변경·폐지 소요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로써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한 등록 심의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연관 법령의 재·개정 시 제출하는 안전기준 신규·변경·폐지 소요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로써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한 등록 심의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