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 운영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및 영업소 명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관리됨 -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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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관리됨 -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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