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_주선(이사)화물 업체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업체명,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준일자에 대한 데이터 항목을 제공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에서 주선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주선사업의 종류 구분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의 종류를 삭제함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 및 개정하였습니다.(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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