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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_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현황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횟수에 따른 평균점수 현황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 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 횟수는 평가 대상 주체(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 및 평가 유형(현장평가, 본사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참여자별 평가 시기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청 (본청 또는 본사): 대상 공사 수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연도별로 1회 실시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
현장평가: 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합니다.
본사평가: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로 1회 실시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발주청의 공공기관 안전 등급제(경영평가)나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국토안전관리원_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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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토안전관리원_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안전관리원_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현황_20241213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관리부서명 디지털기획운영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건설기술진흥법 62조제14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4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CSV 키워드 건설안전,수준평가,건설공사,안전관리,csi,건설기술진흥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66
등록일 2023-12-20 수정일 2025-12-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횟수에 따른 평균점수 현황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 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 횟수는 평가 대상 주체(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 및 평가 유형(현장평가, 본사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참여자별 평가 시기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청 (본청 또는 본사): 대상 공사 수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연도별로 1회 실시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
현장평가: 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합니다.
본사평가: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로 1회 실시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발주청의 공공기관 안전 등급제(경영평가)나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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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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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토안전관리원_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현황_20241213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건설기술진흥법 62조제14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4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건설안전,수준평가,건설공사,안전관리,csi,건설기술진흥법
등록일 2023-12-20 수정일 2025-12-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횟수에 따른 평균점수 현황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 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 횟수는 평가 대상 주체(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 및 평가 유형(현장평가, 본사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참여자별 평가 시기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청 (본청 또는 본사): 대상 공사 수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연도별로 1회 실시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
현장평가: 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합니다.
본사평가: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로 1회 실시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발주청의 공공기관 안전 등급제(경영평가)나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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